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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생애최초 LTV는 70%**로 축소됩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갭투자자·다주택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번 조치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1.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항목변경 전변경 후 (6월 28일~)
주담대 한도 | 무제한 (DSR 한도 내) | 최대 6억 원 |
생애최초 LTV | 최대 80% | 최대 70% |
전입 의무 | 없음 |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필수 |
다주택자 주담대 | 일부 가능 | 전면 금지 (LTV 0%) |
정책대출(디딤돌 등) | 최대 5억 | 최대 4억 (신생아 특례 포함) |
2. 주담대 한도 6억, 수도권 실수요자에겐 무슨 의미?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담대 총액이 6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 해당 한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과 무관하게 절대 상한으로 적용되며, 중도금대출은 제외, 잔금대출부터 적용됩니다.
📌 예시: 수도권 아파트 8억 → 잔금 대출로 6억까지 가능, 초과분은 자기자금 필요
3. 실수요자 ‘전입 의무 6개월’ 도입
- 이번 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입니다.
-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갭투자 차단 효과도 기대됩니다.
4. 생애최초 대출자, LTV 최대 70%로 축소
- 그간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 최대 **80%**까지 가능했지만,
- **6.28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선 최대 70%**로 축소되어 자기자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 지방 비규제지역은 여전히 80%까지 허용
5. 다주택자·투기수요는 원천 차단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 불가 (LTV 0%)
-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조건 시 한시 허용
-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도 금지되는 등 투기 수요 억제책 강화
6. 실수요자를 위한 팁 3가지
- 계약 시점 고려: 6월 27일까지 계약 시 구제 가능성 있음
- 자금 계획 재점검: 자기자금 부족 시 대출 구조 조정 필요
- 금리 동향 체크: 고정금리·혼합형 대출 비교 필수
7.자주 묻는 질문(FAQ)
Q1. 6월 28일 전에 계약했는데 대출은 7월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일 기준이므로, 6월 27일까지 계약했다면 기존 규제 적용됩니다.
Q2.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은 어떻게 되나요?
👉 디딤돌대출 한도는 기존 5억 → 4억으로 축소되며, 생애최초 특례 대출 조건도 일부 변경됩니다.
Q3. 지방에 집을 사려는 경우도 6억 한도 적용되나요?
👉 수도권 및 규제지역만 적용, 지방은 기존 규정 유지입니다.
✍️ 마무리: “이제는 전략적인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때”
2025년 6월 28일부터 바뀌는 주담대 한도 6억 제한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지만, 자금계획과 타이밍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변경 전 대비 자금 부족, 전입 의무 등의 부담을 고려해,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시뮬레이션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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