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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60% 이하입니다. 소득·재산 조건부터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차상위계층 기준, 복지 사각지대 탈출의 시작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차상위계층 복지제도입니다. 차상위란 말 그대로 ‘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의미하며, 국가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수급자와 달리 지자체별 지원 기준과 항목이 조금씩 달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신청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 ~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차상위’ 관련 기준을 고시하며, 그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1인 | 2,207,000원 | 1,324,200원 |
2인 | 3,677,000원 | 2,206,200원 |
3인 | 4,735,000원 | 2,841,000원 |
4인 | 5,793,000원 | 3,475,800원 |
5인 | 6,850,000원 | 4,110,000원 |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제도는 50% 기준 이하 적용
차상위계층 역시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연금 소득 – 공제 후 실소득 계산 |
재산환산액 | 예금, 부동산 – 기본재산 공제 × 0.5% |
※ 자동차 보유 시 일부 제한 가능
※ 근로 가능자도 포함 가능 (근로장려성 복지 혜택 다수 존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병원비 감면,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최대 85% 지원 |
차상위자활사업 | 근로 연계형 복지제도, 일자리 연계 및 훈련 제공 |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감면 | 기본요금 및 전력사용량 요금 일부 감면 |
차상위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주택청약 우대금리 및 정부 매칭지원 |
차상위계층 우선주택지원 |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순위 부여 |
차상위계층 장학금 | 고등학생·대학생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복지 제공 (교통비, 문화비 등)
Q1. 수급자였다가 탈락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급 탈락 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도 일정 공제 후 인정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나요?
A. 일부는 자동 연계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필수!
차상위계층 제도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순히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없다’는 오해는 이제 그만. 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되면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중위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