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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재산·가구 상황까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조건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생계급여 조건, 2025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소득이 현저히 부족해 최저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과 계산 방식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수급 조건을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급여(주거, 교육, 해산 등)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재산 이하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모두 포함됩니다.
2021년부터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초고소득 또는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인 | 2,207,000원 | 662,100원 이하 |
2인 | 3,677,000원 | 1,103,100원 이하 |
3인 | 4,735,000원 | 1,420,500원 이하 |
4인 | 5,793,000원 | 1,737,900원 이하 |
5인 | 6,850,000원 | 2,055,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생계급여액 계산 공식에 따라 조정됩니다.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별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대도시 | 69,000,000원 |
중소도시 | 42,000,000원 |
농어촌 | 35,000,000원 |
완화됨! 하지만 예외 있음
신청 후 1~2개월 소요, 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
매달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만큼을 지급합니다.
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62,100원
소득인정액 400,000원 → 지급액 = 662,100 – 400,000 = 262,100원
※ 최소보장액 원칙에 따라 지급되며, 다른 급여와 병행 가능
Q1. 일하면서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적용되므로 일정 소득까지는 수급 유지됩니다.
Q2. 차가 있으면 수급 불가인가요?
A. 차량 용도 및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용·장애인용 등 예외 인정.
Q3. 월세 사는 경우 혜택이 따로 있나요?
A. 주거급여와 연계되어, 월세 보조금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도움’이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매년 바뀌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지므로,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