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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끝낼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이고,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대차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든 가능 (공동 서명된 계약서 필요)
- 신고 방식: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초과 | 2만 원 ~ 30만 원 | 지연 기간 및 계약 규모에 따라 차등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사실 기재 시 |
미신고 | 30만 원 이하 | 고의 누락 포함 |
- 예시1: 6천만 원 보증금 전세 계약 후 45일째에 신고 → 약 5만~10만 원 과태료
- 예시2: 전월세 계약을 아예 신고하지 않음 → 30만 원 과태료
- 예시3: 금액을 낮춰 신고하거나 계약 기간을 축소함 → 허위 신고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특히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고 임차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쌍방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총정리 (홈택스 아님!)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 접속: https://rtms.molit.go.kr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후
- 계약서 정보 입력 및 스캔본 업로드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지참
-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반지하나 고시원도 신고 대상인가요?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고시원 등은 일부 예외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Q3.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Q4.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라도 임대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음
한쪽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음. - 정부24에서는 신고 불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데,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 -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됨
임대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무리 요약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신고처 | RTMS 또는 주민센터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2025년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무리하세요.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바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