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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끝낼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이고,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대차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초과 | 2만 원 ~ 30만 원 | 지연 기간 및 계약 규모에 따라 차등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사실 기재 시 |
미신고 | 30만 원 이하 | 고의 누락 포함 |
👉 특히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고 임차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쌍방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고시원 등은 일부 예외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 공동명의라도 임대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신고처 | RTMS 또는 주민센터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2025년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무리하세요.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바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