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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너무 큰데… 나도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을까?”
복잡한 기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래 조건만 ‘체크’하면 대상자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5년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을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 **‘실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 총 지원액: 최대 240만 원
- 💳 지급방식: 매월 계좌이체
- 🧾 지원횟수: 생애 1회
2. 이 조건이면 무조건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대상 셀프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항목기준체크
| 나이 | 만 19세 |
✅ / ❌ |
| 거주지 |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 거주 중 | ✅ / ❌ |
| 주택 조건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 / ❌ |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 | ✅ / ❌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있음 | ✅ /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약 311만 원) | ✅ / ❌ |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분양권 포함 안 됨) | ✅ / ❌ |
| 임대인 | 부모·직계 가족 아님 | ✅ / ❌ |
👉 8개 항목 중 모두 체크되면 → 신청 대상자 100% 확실!
👉 하나라도 ❌이면 → 조건 보완 후 재확인 필요
3.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1인 | 약 311만 원 | 약 113,190원 |
| 2인 | 약 517만 원 | 약 186,717원 |
※ 공동생활자·부모와 주소가 같다면 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4. 신청 불가 조건 정리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동 탈락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 SH 등)
- 주택 소유자 (분양권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부모 또는 형제 등 직계가족이 임대인
- 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 일반 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
5. 놓치기 쉬운 실수 5가지
실수 항목주의 내용
| 확정일자 누락 | 임대차계약서에 도장 없으면 탈락 |
| 전입신고 미이행 |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 주소가 다르면 불인정 |
| 월세 현금 납부 | 계좌이체 내역 없으면 인정 불가 |
| 가족 임대인 | 부모나 형제가 임대인이면 무조건 탈락 |
| 건강보험료 초과 | 납부금액 기준으로 탈락 가능성 있음 |
6. 궁금할 땐 여기로!
- ☎️ 서울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 다산콜센터(서울): 120
- 🌐 서울주거포털
7. 마무리 요약
핵심 자격 요약기준
| 연령 | 만 19~39세 |
| 주거형태 | 보증금 8천 / 월세 60만 이하 |
| 확정일자·전입신고 | 둘 다 필수!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제외 조건 | 공공임대, 주택소유, 가족 임대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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