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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오행자1 2025. 6. 9. 10: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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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매년 수많은 청년들이 지원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청조차 못 하거나,
    서류 미비로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단 3분이면 확인 끝!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나는 청년일까? (연령 요건)

    ✔️ 만 19세~39세이면 대상

    • 기준일: 신청일 기준 생일 계산
    • 1986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 만 18세 미만은 대상 제외
    🔹 일부 지자체는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있음 (예: 경기도)


    2. 현재 거주 조건은?

    ✔️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항목기준
    거주 지역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등재
    주택 형태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증명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등본
     

    📌 고시원·원룸·반지하도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 계약서 주소 일치 필수!


    3. 소득 조건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2025년)
    1인 약 311만 원 이하
    2인 약 517만 원 이하
    3인 약 665만 원 이하
     

    📌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득실 확인서 +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4. 이런 경우는 제외 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 SH 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
    • 임대인이 부모·직계가족인 경우
    • 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5. 셀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모두 ‘✅’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항목체크
    만 19세~39세인가요? ✅ / ❌
    서울 등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 돼 있나요? ✅ /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찍혀 있나요? ✅ / ❌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가요? ✅ / ❌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 ❌
    주택 소유, 공공임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 ❌
    임대인이 가족이 아닌가요? ✅ / ❌
     

    ✅ 7개 모두 체크 = 신청 가능
    ❌ 하나라도 체크 안 되면 → 조건 확인 후 보완 필요


    6. 대상 여부 쉽게 확인하는 방법 요약

    ✔️ 서울 거주자라면 → 서울주거포털 접속
    ✔️ 건강보험료 기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증금·월세 계산 → 보증금 x 5.5% ÷ 12 + 월세 ≤ 96만 원
    ✔️ 전입신고 여부 → 주민센터 or 주민등록등본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 안 하고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 전입신고는 필수 조건입니다.

    Q2. 계약서에 확정일자 없으면요?
    → 확정일자도 필수 조건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Q3. 부모와 같은 주소인데 따로 방 쓰면 신청 가능한가요?
    → 부모와 동거 시 별도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 기준 초과로 간주될 수 있음


    8. 마무리 요약

    항목핵심 요약
    나이 만 19~39세
    주거형태 보증금 8천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약 311만 원)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신고 등본, 건강보험서류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수급자, 공공임대, 가족 임대 등
     

    모든 기준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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