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매년 수많은 청년들이 지원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청조차 못 하거나,
서류 미비로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단 3분이면 확인 끝!
1. 나는 청년일까? (연령 요건)
✔️ 만 19세~39세이면 대상
- 기준일: 신청일 기준 생일 계산
- 1986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 만 18세 미만은 대상 제외
🔹 일부 지자체는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있음 (예: 경기도)
2. 현재 거주 조건은?
✔️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 거주 지역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등재 |
| 주택 형태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 거주 증명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등본 |
📌 고시원·원룸·반지하도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 계약서 주소 일치 필수!
3. 소득 조건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 약 311만 원 이하 |
| 2인 | 약 517만 원 이하 |
| 3인 | 약 665만 원 이하 |
📌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득실 확인서 +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4. 이런 경우는 제외 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 SH 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
- 임대인이 부모·직계가족인 경우
- 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5. 셀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모두 ‘✅’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 만 19세~39세인가요? | ✅ / ❌ |
| 서울 등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 돼 있나요? | ✅ / ❌ |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찍혀 있나요? | ✅ / ❌ |
|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가요? | ✅ / ❌ |
|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 / ❌ |
| 주택 소유, 공공임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 / ❌ |
| 임대인이 가족이 아닌가요? | ✅ / ❌ |
✅ 7개 모두 체크 = 신청 가능
❌ 하나라도 체크 안 되면 → 조건 확인 후 보완 필요
6. 대상 여부 쉽게 확인하는 방법 요약
✔️ 서울 거주자라면 → 서울주거포털 접속
✔️ 건강보험료 기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증금·월세 계산 → 보증금 x 5.5% ÷ 12 + 월세 ≤ 96만 원
✔️ 전입신고 여부 → 주민센터 or 주민등록등본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 안 하고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 전입신고는 필수 조건입니다.
Q2. 계약서에 확정일자 없으면요?
→ 확정일자도 필수 조건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Q3. 부모와 같은 주소인데 따로 방 쓰면 신청 가능한가요?
→ 부모와 동거 시 별도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 기준 초과로 간주될 수 있음
8. 마무리 요약
| 나이 | 만 19~39세 |
| 주거형태 | 보증금 8천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약 311만 원) |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신고 등본, 건강보험서류 |
|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수급자, 공공임대, 가족 임대 등 |
모든 기준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