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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 잘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임대차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가 나오나요?”
📢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청년 세대, 신혼부부는 처음으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서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를 내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 신고제 핵심정보와 실전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준을 넘는 전세·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고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2.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지연 신고 | 2만 원~30만 원 |
아예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몰랐다고 해도 과태료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초보자를 위한 임대차 신고 실전 꿀팁 5가지
꿀팁 1. 계약하고 나면 ‘전입신고만’ 하면 끝일까?
NO!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는 주소지 등록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 등록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꿀팁 2. 신고는 내가 해도 되나요?
YES! 임차인도 신고 가능
임대인이 해주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RTMS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단, 계약서에 양측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꿀팁 3. 자취방,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오피스텔, 원룸, 자취방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전세 → ❌ 신고 대상 아님
꿀팁 4. 계약 갱신했을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조건 그대로 갱신 | ❌ 신고 불필요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 신고 필요 |
💬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도 올랐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꿀팁 5. 신고 완료 확인은 어디서?
RTMS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완료 후 문자로 접수번호가 오며,
로그인해서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첫 전세·월세 계약하는 20~30대 청년
✅ 결혼 후 신혼집 구한 신혼부부
✅ 청년 전세자금 대출·청년월세지원 신청하려는 분
✅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세입자
5. 마무리 요약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가능 |
신고 방법 | 온라인 RTMS 또는 주민센터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확정일자 | 자동 부여됨 (별도 방문 불필요) |
✨ 청년·신혼부부의 안전한 전월세 생활을 위한 핵심!
- 전입신고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해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 놓치면 과태료, 알고 있으면 절세·보호 혜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