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나중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남은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규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했다면, 남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
1. 첫째 육아휴직, 퇴사하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더 이상 그 자녀 기준으로 휴직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했다면, 남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
2. 같은 회사 재입사 시, 남은 육아휴직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다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으니 예전에 못 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현행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 퇴사 시점에 해당 자녀의 육아휴직 권리도 함께 종료됩니다.
-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과거 권리를 이월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둘째 이상 자녀가 생기면 새로운 자녀 기준으로 새롭게 12개월 육아휴직 권리가 발생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했다면, 남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
3. 고용노동부 규정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가이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 퇴사 시점에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
- 동일 사업장 재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당시 미사용 잔여기간은 소멸
즉, 회사에서 “예전에 쓰던 육아휴직확인서를 변경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도상 맞는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도 퇴사 처리된 과거 기록을 현재 시점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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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예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 2021년 1월 첫째 출산
- 2021년 3월 육아휴직 시작, 6개월 사용
- 2021년 9월 퇴사 (남은 6개월은 미사용 상태)
- 2023년 10월 같은 회사에 재입사
- 2025년 7월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 신청
👉 이 경우, 첫째 때 남은 6개월은 사용할 수 없고, 둘째 자녀 기준으로 새롭게 12개월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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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해하기 쉬운 부분
- “고용24에서 확인서 변경하면 된다는데?”
- 이는 퇴사하지 않고 계속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 퇴사했다면, 해당 육아휴직확인서 변경은 불가합니다.
- “같은 회사니까 기록이 이어지지 않을까?”
- 재입사 시점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과거의 권리는 새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닌가?”
- 퇴사 시점에 피보험자격 상실이 처리되므로, 이전 육아휴직 권리도 함께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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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은 육아휴직 대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첫째 때 남은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지만, 둘째 출산 시 다시 12개월 권리가 발생합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1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일정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
-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총합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첫째 육아휴직 중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했다면, 남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 후 같은 회사에 바로 재입사했으면 이어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퇴사 처리 자체가 이루어지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Q2. 첫째 때 못 쓴 육아휴직을 둘째 때 합쳐서 쓸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자녀별로 12개월이 부여되며, 이월 개념은 없습니다.
Q3. 회사가 재입사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급여와 연계되기 때문에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했다면, 남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
8. 결론
-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12개월 권리가 주어집니다.
- 하지만 퇴사와 동시에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 재입사라 하더라도 남은 육아휴직은 이어 쓸 수 없습니다.
- 다만, 둘째 이상 자녀가 태어나면 새로운 권리가 주어지므로 그때 다시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첫째 때 남은 휴직을 둘째 때 이어 쓰겠다”는 것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 퇴사 = 육아휴직 권리 소멸
- 재입사 = 새 자녀 출산 시 다시 권리 발생
- 과거 권리 이월 불가
첫째 육아휴직 중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했다면, 남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
📌 최종 요약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2개월 가능
- 퇴사 시점에 잔여 육아휴직은 소멸
- 같은 회사 재입사하더라도 과거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없음
- 새로운 자녀 출산 시 다시 12개월 발생
- 고용24에서 확인서 변경 가능하다는 안내는 퇴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첫째 육아휴직 중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했다면, 남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