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구할 때 많은 청년, 사회 초년생들이 이용하는 앱이 바로 직방과 다방입니다. 하지만 매물 설명을 보다 보면 어떤 곳은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고, 어떤 곳은 아예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집을 구하는 분들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죠.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원룸을 구할 때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주택 형식,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판별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방·다방 원룸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법|위반건축물 체크 필수
✅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주소지로 생활 근거지를 옮겼을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행정 서비스(우편, 세금, 건강보험 등)도 새 주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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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 형식
전입신고는 주택으로 건축 허가가 난 건물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즉, 건축물대장에 “주택” 용도로 등록된 건물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직방·다방 원룸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법|위반건축물 체크 필수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 유형
반대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불법 용도 변경으로 등록된 건물
지자체 전산에 위반건축물로 기록되면 전입신고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주택 건물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등은 주택이 아니므로 전입신고 불가
흔히 “근린생활시설” 건물 안을 쪼개서 원룸처럼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고시원·쉐어하우스 일부 형태
고시원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숙박업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고시원 주소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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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없음” = 전입신고 가능?
직방·다방 매물 설명을 보면 “위반건축물 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만 보고 전입신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충분한 조건입니다.
“위반건축물 없음”은 단지 불법 증축·불법 변경이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건물이 주택 용도로 승인받은 건물인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위반건축물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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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실제로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매물 상담 시 반드시 “이 집 전입신고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세요.
말로만 듣지 말고 계약서 특약란에 **“전입신고 가능, 불가 시 계약 무효”**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