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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은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표와 적용 사례까지 정리했어요.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중위소득 기준, 복지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수준인지 파악하면,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개념과 함께 2025년 최신 기준표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 예시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중위소득(Median Income)**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소득과 달리 극단적인 고소득·저소득 가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 전체 100가구 중 소득 순서로 50번째 가구의 소득 = 중위소득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복지제도의 자격요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생계급여 | 30% 이하 | 최저생계 유지 어려운 가구 |
의료급여 | 40% 이하 | 질병 치료비 부담 어려운 가구 |
주거급여 | 50% 이하 (일부 45~60%) | 주거비 부담 있는 가구 |
교육급여 | 50% 이하 | 자녀 교육비 부담 가구 |
긴급복지지원 | 75% 이하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가구 |
차상위계층 | 50~60% 이하 | 수급자 미충족이지만 저소득 가구 |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2,207,000원 | 1,103,500원 | 1,544,900원 | 1,655,300원 |
2인 | 3,677,000원 | 1,838,500원 | 2,573,900원 | 2,757,800원 |
3인 | 4,735,000원 | 2,367,500원 | 3,314,500원 | 3,551,300원 |
4인 | 5,793,000원 | 2,896,500원 | 4,055,100원 | 4,344,800원 |
5인 | 6,850,000원 | 3,425,000원 | 4,795,000원 | 5,137,500원 |
6인 | 7,908,000원 | 3,954,000원 | 5,535,600원 | 5,930,900원 |
※ 단위: 원 / 월
※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에서 각각 적용되는 기준 퍼센트는 다르므로 주의
사례1: 3인 가구, 소득인정액 2,300,000원 →
중위소득 4,735,000원의 약 48.6%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주거급여 가능
사례2: 1인 가구, 소득 1,000,000원 →
중위소득 2,207,000원의 약 45.3% →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격 가능성 有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불필요한 탈락 없이 필요한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되므로, 과거 자료가 아닌 당해 연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시점에서 최신 수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자격 여부 판단이 틀려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신청 전에는 반드시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