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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연봉이나 매출에서 세금 떼는 거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핵심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2025년 기준 세율표, 실제 계산법, 그리고 절세를 위한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러, 직장인 누구에게나 유익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번 돈(총수입)에서 필요한 경비, 공제항목 등을 빼고 실제로 남은 소득을 뜻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공식
예를 들어,
👉 과세표준 = 6,000 – 2,000 – 1,000 = 3,000만 원
이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690만 원 |
📌 누진공제란?
단계별 누진세의 과도함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로,
세금 계산 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사례1: 프리랜서 B씨의 경우
적용 세율: 15% (1,200만 원 ~ 4,600만 원 구간)
세액 계산: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고, 세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전략’**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절세를 위한 과세표준 줄이기 팁
※ 위택스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인도 가능합니다.
Q1.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의 차이는 뭔가요?
👉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만 뺀 금액,
‘과세표준’은 여기에 공제까지 반영한 세금 부과 기준 금액입니다.
Q2.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과세표준인가요?
👉 아니요. 신고한 총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Q3. 프리랜서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 당연합니다. 업무에 사용된 교통비, 장비비, 통신비 등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 벌었는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얼마냐’**입니다.
경비 처리, 소득공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씩 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세표준을 낮추는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홈택스를 활용한 사전 시뮬레이션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