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신 적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지,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신고 절차와 과태료 기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란? 왜 도입됐을까?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면 임차인 권리가 보호되는 구조였지만,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가능해져 임차인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5년 임대차 신고제 주요 변경사항
2021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임대차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 확대 및 과태료 부과 본격화와 함께 강화됩니다.
1. 의무 신고 대상 확대 및 본격 시행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
- 기존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계도기간 종료 → 과태료 부과
2.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만 신고해도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임차인은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호 가능
3. 온라인 시스템 개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전면 개선
- 휴대폰 간편 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 가능
- 신고 완료 후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 여부는 계약 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전세 | ❌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1억 원 전세 | ✅ 신고 대상 |
월세 35만 원 + 보증금 500만 원 | ✅ 신고 대상 |
월세 25만 원 + 보증금 3천만 원 | ❌ 신고 대상 아님 |
✔ 참고: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 포함됩니다.
🛠️ 임대차 신고 방법 – 홈택스 아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고처를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RTMS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 접속: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업로드
- 신고 완료 후 자동 확정일자 등록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서명 포함된 원본 or 사본), 신분증 지참
- 임대차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5년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누락, 허위 신고 등 유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계약 체결 후 30일 초과 |
신고 누락 | 최대 30만 원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금액, 기간, 인물 등을 고의적으로 왜곡 |
예시)
- 보증금 1억 전세 계약 후 40일 뒤 신고 → 약 5만~10만 원 과태료
-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음 → 30만 원 과태료
-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 → 허위 신고로 간주,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이 있다면 신고 필수!
Q2.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도 되나요?
네, 임차인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Q3.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신고 완료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4. 공동명의 주택인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 임대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 정리 – 임대차 신고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 RTMS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확정일자 | 자동 부여 |
과태료 | 미신고·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 마무리
2025년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신고를 놓치거나 잘못 기재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인
‘2025년 임대차 신고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