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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꼭 알아두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사실상 '신고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제도'였다면,
    이제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강제 의무제로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어 왔죠.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며 본격적인 처벌이 시작됩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 전국 대부분 지역 (※ 일부 군지역 제외)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첨부해도 신고 가능!


    ⚠️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미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가능 (신청 필요)


    🎯 왜 꼭 신고해야 할까요?

    1. 임차인의 권리 보호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2. 임대인의 책임 명확화 – 불법 임대, 세금 회피 등 줄이기 위한 투명한 시장 조성
    3. 정부 정책 반영 – 임대차 시장 통계 및 주거복지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

    ❓ Q&A 코너 – 주택임대차 신고제 헷갈리는 질문 모음


    Q1.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게 갱신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단, 변경 없는 갱신이더라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Q2. 가족 간 임대차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가족 간이라도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지급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형식적인 계약이라도 사실상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신고는 임대인만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Q4.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0일에 계약했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5. 신고를 깜빡했는데, 과태료는 무조건 나오나요?

    A.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처음이라면 소명 절차를 통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과실 여부나 경중을 따져 감면이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하세요!


    Q6. 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생기나요?

    A. 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소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7.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계약 해지 자체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 반환 등 분쟁을 피하려면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8. 기존 계약을 단순히 연장만 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 없음.
    단, 보증금·차임이 변경되면 갱신이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 앞으로 더 쉬워진다? 모바일 신고도 곧 시작!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신고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확인할 수 있어, 더 이상 번거롭게 센터에 갈 필요도 없게 됩니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꼭 신고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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