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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모님이나 가족의 중병 간병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정지·유지 여부와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센터 제출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매 차수별로 **구직활동 증빙(입사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참여 등)**이 있어야만 지급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급성 질병, 말기 암과 같은 중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구직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간병이 꼭 필요하고, 자녀인 본인이 유일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제도가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족 간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가족 간병 사유로 정지하면, 무조건 재개할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간병 종료 시점에 바로 센터와 소통해야 합니다.
Q. 가족 간병으로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신고하지 않고 활동 미이행으로만 처리되면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면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Q. 병원 진단서 외에 꼭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A.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원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훨씬 인정받기 쉽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갑작스러운 가족의 중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사유를 신고하고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는 ‘정지’ 상태로 보류됩니다. 이후 간병이 끝난 뒤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남은 일수만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미리 고용센터에 알리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