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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빠르게 계산법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복지수급의 핵심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자산까지 모두 평가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일부 금액을 '근로소득 공제'라는 명목으로 제외시켜줍니다.
예시: 월 150만원 근로소득자 → 약 30% 공제 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됨
재산은 단순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처럼' 평가합니다.
일반재산 (부동산 등) | 4% ÷ 12 = 0.33% |
금융재산 (예금 등) | 6% ÷ 12 = 0.5% |
자동차 | 실제 시세 적용 후 제외 여부 판단 |
예시: 1,000만원 예금 → (1000만원 - 500만원) × 0.5% = 2.5만원/월
※ 기본재산액은 가구원 수,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름
1인 가구 / 대도시 / 월 소득 100만원 / 예금 800만원 보유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를 넘지 않으면, 복지 수급 자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1.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긴급복지, 일시적 위기 상황 등
Q2. 재산을 줄이면 바로 수급 가능할까요?
A.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가복지포털 등에서는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려운 경우 이를 활용하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 수급 여부 판단은 사소한 항목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점검하고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수급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필요한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