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임차인)**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이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거나 실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금 보호나 확정일자 등록 같은 중요한 권리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임대차 신고제의 핵심만 콕 짚어드립니다.
1.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 임대인·임차인 누구든 가능 (공동 서명된 계약서 필요)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확정일자?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등록됩니다.
👉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2) 전입신고만 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등록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정보 등록입니다.
✔ 전입신고 = 주소 이전
✔ 임대차 신고 = 보증금 보호 + 확정일자 부여
👉 둘 다 해야 보증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안 하면 내가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RTMS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신고 안 하면 과태료까지? 나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차인도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신고 누락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나중에 알고 몰랐다고 해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임대차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RTMS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 공동 인증서 또는 휴대폰 간편인증 가능
- 계약서 업로드 + 정보 입력 → 신고 완료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신분증 지참
-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제출
4. 세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 아님
변동 시에는 신고 필수!
Q2. 전세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 없음
하지만 원하면 자율 신고는 가능함 (확정일자 효과 있음)
Q3.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꼭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 보증금 우선 보호 가능
✍️ 마무리 요약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 신고만 해도 자동 등록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세입자 권리 | 신고 시 보증금 보호 가능, 대항력 확보 |
📢 세입자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 계약하고 전입신고만 하지 말고,
✔ 반드시 임대차 신고까지 해야 내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몰라서 놓치면 손해!
2025년부터는 세입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이제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