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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임차인)**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이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거나 실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금 보호나 확정일자 등록 같은 중요한 권리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임대차 신고제의 핵심만 콕 짚어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 임대인·임차인 누구든 가능 (공동 서명된 계약서 필요)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등록됩니다.
👉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등록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정보 등록입니다.
✔ 전입신고 = 주소 이전
✔ 임대차 신고 = 보증금 보호 + 확정일자 부여
👉 둘 다 해야 보증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RTMS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도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신고 누락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나중에 알고 몰랐다고 해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RTMS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 아님
변동 시에는 신고 필수!
아니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 없음
하지만 원하면 자율 신고는 가능함 (확정일자 효과 있음)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 보증금 우선 보호 가능
✍️ 마무리 요약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 신고만 해도 자동 등록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세입자 권리 | 신고 시 보증금 보호 가능, 대항력 확보 |
📢 세입자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 계약하고 전입신고만 하지 말고,
✔ 반드시 임대차 신고까지 해야 내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몰라서 놓치면 손해!
2025년부터는 세입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이제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