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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험사랑 합의했는데,
몇 달 지나니 다시 허리가 아파요...”
“진단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후유장해가 생겼어요. 다시 청구 못 하나요?”
👉 결론부터 말하면:
✅ ‘특별한 경우’에는 합의 이후라도 추가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 후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 이후 후유증이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5단계 대처법과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팁을 알려드립니다.
✅ 합의 후 후유증, 청구 가능한가요?
일반 합의서 작성 (모든 손해 종결 조항 포함) | ❌ 거의 불가 |
“향후 손해 발생 시 별도 보상” 명시된 경우 | ✅ 가능 |
합의 시 장해 미진단 + 후속 진단서 발급 | ⚠️ 일부 가능성 존재 |
보험사 강요/기망으로 조기합의 | ⚠️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통해 일부 인정 가능 |
📌 민·형사상 책임 없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는
법적으로 '최종 종결'로 간주되므로
후속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대처법 ① 합의서 내용 다시 확인하라
합의서 원본 or 사진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청구 불가 가능성 매우 큼:
- “본 합의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단, 아래 문구가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향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양측 협의하여 처리한다.”
🧾 대처법 ②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라
합의 당시엔 없었지만,
몇 개월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 새로운 사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사고 6개월 후, MRI상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경추 회전각도 30도 이하로 제한되는 기능 손실 발생”
✅ 이 경우 ‘기존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손해’로
👉 민사상 재청구의 여지가 생깁니다.
🧾 대처법 ③ 보험사에 재협의 요청 (정중하게)
위 사례처럼
- 후유장해 진단서를 확보했거나
- 합의서에 ‘추후 손해 제외’ 문구가 없다면
✔️ 보험사에 문서로 이의제기 → 재합의 요청 가능
요청 예시:
“2025년 3월 ○일 합의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로, 재협의 요청드립니다.”
🧾 대처법 ④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보험사가 협의 거절 시 다음 선택지:
✔️ 1.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 www.fss.or.kr 통해 민원 신청
- 후유장해 진단서, 진료기록, 합의서 사본 첨부
- 평균 2~4주 내 처리
✔️ 2. 민사소송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기존 합의는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논리
✅ 판례에 따라 후유장해가 예상할 수 없던 손해라면
→ 기존 합의 효력 일부 무효 가능
🧾 대처법 ⑤ 향후 손해에 대한 특약 고려 (합의 전 단계)
이전과 달리 합의 전에 이런 문구를 넣는 것도 전략입니다: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의료 진단서에 근거해 재조정한다.”
또는
“장해진단 발생 시 후속 협의 여지 있음”
✅ 합의 전이면 이런 조항 넣는 것을 적극 요청하세요.
⚠️ 실제 인정된 판례 요약
합의 3개월 후, 뇌진단으로 후유장해 발생 | 장해 가능성 당시 전혀 없었음 | 보험금 일부 인정 |
정신적 후유증(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 합의서에 해당 항목 제외되어 있음 | 위자료 추가 인정 |
합의 직후 후유증 생겼지만, 민·형사 종결 조항 포함 | 모든 청구 기각 | ❌ |
✅ 마무리 요약
합의서 문구 확인 | ‘향후 손해 불포함’ 조항 있는지 체크 |
장해 진단서 확보 | 새로운 손해로 주장 가능 |
보험사 재협의 요청 | 가능성 설명 + 근거자료 제출 |
분쟁조정/소송 | 금융감독원 → 민사소송 순 |
향후 특약 삽입 | 합의 전엔 반드시 특약 조항 고려 |
🎯 결론
교통사고 후 합의는 끝이 아니고, 때론 다시 시작입니다.
단, 단순히 “아프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진단서 + 합의서 문구 + 시간적 근접성이라는
근거 3종 세트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통증 → 근거 있는 후유장해로 바꾸는 전략,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