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참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나요? 18개월 180일 규정,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준비 전 꼭 확인하세요!
공공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기간·고용보험 가입 여부 총정리
1. 공공근로와 실업급여, 왜 논란이 될까?
공공근로는 지자체나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보통 단기·파트타임 근무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공근로가 과연 피보험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공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기간·고용보험 가입 여부 총정리
2. 실업급여 기본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 귀책 사유 없는 퇴사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 병원 장기 입원 등은 예외지만, 원칙적으로 구직 가능해야 함
- 구직활동 증명
👉 여기서 공공근로의 경우 1번, 즉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공공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기간·고용보험 가입 여부 총정리
3. 공공근로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조건
공공근로라고 해서 무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 20시간 이상 근무 (예: 하루 8시간, 주 5일)
→ 고용보험 의무 가입 →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
- 주 20시간 미만 근무 (예: 하루 4시간, 주 5일)
→ 고용보험 가입 제외 가능 → 실업급여 산정에서 제외
즉, 같은 공공근로라도 근무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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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근로 참여 기간과 18개월 180일 규정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개월 내 180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
- 해당 기간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자격 충족
예를 들어,
- 2025년 12월에 공공근로 종료 → 기준 기간은 2024년 7월 ~ 2025년 12월
- 이 기간 안에 근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4년 상반기 근무분은 18개월 이전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몇 개월 일했나”가 아니라,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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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근로 후 실업급여 가능 시나리오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공공근로를 하루 8시간, 주 5일, 6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
- 계약만료로 퇴사 → 비자발적 이직 인정
- →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공공근로를 하루 4시간, 주 5일 → 주 20시간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안 됨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미충족
- → 실업급여 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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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인정 여부 확인하는 방법
공공근로가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로그인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 공공근로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표시되는지 확인
만약 해당 기간이 표시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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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공근로는 무조건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 아닙니다. 주 20시간 이상 근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2. 단기 공공근로 3개월만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Q3. 6개월 했는데 왜 인정이 안 되나요?
→ 근무 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4. 어떻게 확인해야 확실한가요?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해 보면 내가 피보험자로 등록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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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 및 결론
공공근로와 실업급여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근무시간
- 주 2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 실업급여 가능성 있음
- 주 20시간 미만 근무 → 고용보험 미가입 → 실업급여 불가
- 18개월 내 180일 충족
- 이직일 기준으로 소급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자격 충족
따라서 공공근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 근무형태(주당 근로시간)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정적인 답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공공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기간·고용보험 가입 여부 총정리
📌 최종 요약
- 공공근로 = 지자체 단기 일자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 실업급여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주 2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 실업급여 산정 가능.
- 주 20시간 미만 근무 → 고용보험 가입 안 됨 → 실업급여 불가.
- 확실한 확인 방법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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