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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없이 셀프 신고 가능? (2025년 최신 가이드)
5월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죠.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 “직접 신고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무사 도움 없이 셀프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주된 신고 항목입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 | 필수 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 | 필수 신고 대상 |
면세사업자 | 사업소득 발생 시 신고 필요 |
휴업 중 | 매출 없더라도 신고는 필요 (0원 신고 가능) |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 2025년 6월 30일 |
📌 셀프 신고 가능 조건 (세무사 없이 가능한 사람은?)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셀프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 연매출 7,500만 원 이하
- ✔️ 직원이 없고 혼자 운영 중
- ✔️ 경비/매출 정리가 잘 돼 있음 (카드, 현금영수증 등)
- ✔️ 홈택스 이용 경험 있음
- ✔️ 간편장부 대상자
- ✔️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거나 없음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1. 소득 관련
- 카드매출 내역 (PG사 정산표)
-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동 수집
2. 경비 관련
-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 경비 관련 카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3. 공제 관련
-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납입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적공제용)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간편 인증서 로그인
②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
③ 사업소득자 유형 선택 → 신고서 작성 시작
👉 일반신고자, 간편장부 대상자 구분됨
④ 소득자료 불러오기
👉 홈택스가 자동 제공하는 자료 확인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자동 수집됨
⑤ 경비 직접 입력
👉 임대료, 광고비, 재료비 등 직접 입력
👉 증빙 자료 필수!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⑥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확인
👉 연금저축, 보험료, 기부금, 인적공제 등
⑦ 납부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
💡 셀프 신고 절세 팁
경비처리 | 비용은 최대한 전자증빙으로 남기기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간편장부 | 매출 7,500만 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로 세금 낮추기 가능 |
공제 항목 | 인적공제, 기부금, 보험료는 반드시 입력 |
현금매출 누락주의 | 무기장 처리가 되면 가산세 발생 위험 |
분납 활용 | 납부세액 부담되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 (최대 2개월 유예) |
❗ 셀프 신고 시 주의사항
- ❌ 경비 과다계상 시 → 세무조사 위험
- ❌ 가족 카드로 결제한 비용 → 인정 안 될 수 있음
- ❌ 간이영수증만 있는 비용 → 인정률 낮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 네, 매출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Q. 경비가 거의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매출이 발생했다면 경비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세무사 안 쓰고 직접 하면 문제가 되나요?
👉 아니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우미 기능을 활용하면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결론: 개인사업자도 세무사 없이 셀프로 신고 가능!
정확한 매출과 지출 정리만 되어 있다면,
세무사 없이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홈택스가 더욱 간편해졌고,
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되어 셀프 신고 환경이 대폭 개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