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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을 수 있을까?”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복지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등 다양한 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50%가 가구별로 실제로 얼마인지, 그리고 수급자격 판단과 실수령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자격 요건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경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해당 연도의 1월부터 적용됩니다.
1인 가구 | 1,168,146원 | 584,073원 |
2인 가구 | 1,946,092원 | 973,046원 |
3인 가구 | 2,513,229원 | 1,256,615원 |
4인 가구 | 3,057,330원 | 1,528,665원 |
5인 가구 | 3,591,786원 | 1,795,893원 |
6인 가구 | 4,101,982원 | 2,050,991원 |
✅ 이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수급자 여부 판단 시에는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생계급여 | 약 58만~70만 원 | 매월 |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약 70만 원 | 최대 6개월 | 위기상황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시 추가 혜택 | 의료비 전액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수급기간 중 | 중위소득 50% 이하 및 조건 충족 시 |
📌 지역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총 소득이 위 표보다 낮은가? |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소득 추정 가능? | ✅ |
가족 수 기준으로 소득 계산했는가? | ✅ |
부양의무자 조건은 충족하는가? (대부분 폐지) | ✅ |
차량, 부동산 등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