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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누구든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벌금(과태료)**을 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도대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 신고제, 왜 과태료가 생기나요?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놓치거나 실수하면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기준 정리표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적용 사례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신고 |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금액·기간 등 조작하거나 일부 정보 누락 |
📌 예시로 알아보기
- 전세 보증금 1억 원 계약 후 40일 뒤 신고 → 약 5~10만 원 과태료
- 신고 자체를 안 함 → 과태료 최대 30만 원
- 보증금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 → 최대 100만 원 벌금 대상
🧾 신고 대상 확인: 나는 해당될까?
조건과태료 대상 여부
보증금 5,000만 원 전세 | ❌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7,000만 원 전세 | ✅ 신고 대상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25만 원 | ❌ 신고 대상 아님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과태료 부과
- 신고 지연, 누락, 허위 신고 모두 과태료 대상
- 과태료는 신고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직접 부과
- 확정일자 미등록 → 보증금 보호 불가
-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등록되지 않음
-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 정책 혜택 제한
-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반환 보장제도 등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과태료 피하는 실전 꿀팁 4가지
꿀팁설명
1. 계약 후 30일 안에 꼭 신고 | 달력에 일정 표시해두기 |
2. 금액·기간은 계약서대로 입력 | 허위 신고는 금물! |
3. RTMS 시스템에서만 신고 가능 | 홈택스 아님! |
4. 신고 완료 후 자동 확정일자 확인 | 따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음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안 하면 임차인도 과태료 내나요?
A. 네. 공동 책임입니다. 둘 중 누구든 신고해야 하며, 안 하면 쌍방 모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조건이 변동되면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그대로면 제외됩니다.
Q. 확정일자 자동으로 되나요?
A. 네! 신고만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 지연 시 최대 30만 원 / 허위 시 최대 100만 원 |
확정일자 |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
✅ 마무리
"에이, 설마 나한테 과태료까지 부과하겠어?"
→ 진짜 부과됩니다. 실제로 사례도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단 한 번의 실수가 30만 원, 100만 원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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