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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페이, 티머니, 교통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수단.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이들 선불충전금, 5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자동 귀속된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64%에 달하고, 지난 4년간 무려 2,100억 원이 소멸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불충전금 소멸의 원리, 관련 제도, 국민권익위의 대응 조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불충전금이란, 사용자가 미리 금액을 충전해두고 물건을 사거나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며, 소비자가 미리 입금한 금액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그렇습니다. 현행 전자금융 관련 제도에 따르면, 이 선불충전금은 충전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돼 해당 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5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내 돈’이 아니라 ‘업체 돈’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8월 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연 평균 529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며, 소비자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진 돈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자는 소멸시효 도래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중한 돈이 사라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소멸시효 사전안내 의무화
2. 표준약관에 소멸 안내 의무화
3. 소멸 금액의 공익적 활용 제안
이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더 이상 묻지마 소멸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하며 –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
현대 사회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서비스를 간편하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언제든지 소비자가 정보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선불충전금은 ‘현금’처럼 느껴지지 않아 방심하기 쉽고, 이런 점을 악용한 소멸구조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은 소비자 권리 강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소멸되는 내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습관과 관심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