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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이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신고는 어디서?
👉 바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이 글에서는 RTMS에서 임대차 신고하는 법부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과정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
과태료 | 미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 1. 접속하기
▶ 2.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3. 계약 정보 입력
▶ 4.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5.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6. 계약서 첨부
▶ 7.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확정일자란? |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임대차 계약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날짜 |
효력 | 보증금 우선 변제 / 대항력 확보 가능 |
이전 방식 | 주민센터 방문 후 따로 부여 받아야 했음 |
2025년 이후 | RTMS 신고만으로 자동 부여 (별도 방문 X) |
✅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보증금 보호도 자동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도 | ❌ 홈택스는 세금용! 신고는 RTMS에서만 가능 |
신고 기한 넘김 | ❌ 30일 초과 시 과태료 대상 (2~30만 원) |
계약서 누락 | ❌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무효 처리 가능성 있음 |
전입신고만 하고 끝냄 |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별도 진행 필수) |
✅ 요약: RTMS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등록
신고처 | RTMS (국토부 시스템) |
신고 기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자동 확정일자 |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됨 |
필요 자료 | 계약서 사본, 인증수단, 임대인/임차인 정보 |
보증금 보호 | 신고 + 전입신고 시 효력 발생 |
✍ 마무리
2025년부터는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RTMS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과태료도 피하고, 보증금도 확실히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