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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세금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신고할 게 많은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많은 분들이 신고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를 물거나 불이익을 겪는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다면 지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신고 방식, 신고 기간, 실수 방지 팁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분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부터는 기존의 ‘소득세에 포함된 지방세’ 구조에서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가 완전히 분리되었죠.
즉,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국세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포털) 또는 홈택스 연동을 통해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토요일인 5월 31일도 전자신고 가능
❗단, 은행창구 납부는 5월 30일(금)까지 권장
신고 대상자는?
✅ 주의: 종종 자동연동 오류로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위택스에서도 신고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직접 신고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근 위택스가 개선되어 5분 내 신고 가능합니다.
→ 지방세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팝업 차단, 세션 오류 등으로 연동 실패 발생 → 반드시 위택스에서 '신고 완료' 확인
→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25%)
→ 홈택스 연동 없이 직접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 누락 상태입니다. 반드시 위택스에서 신고 버튼을 클릭해야 유효 처리
신고 누락 |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
기한 후 납부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하루당 0.025% |
신고만 하고 미납부 | 동일하게 납부불성실 적용 |
👉 예시: 100만 원 납부를 30일 늦게 할 경우
→ 100만 × 0.025% × 30일 = 7,500원의 가산세
A. 아닙니다.
지방세는 반드시 위택스나 홈택스 연동을 통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A.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완료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A. 일부 지자체는 안내문을 보내지만, 대부분은 별도 고지 없이 가산세 부과됩니다. 신고 유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업·임대·기타소득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연동 or 위택스 직접신고 |
유의사항 | 신고와 납부는 별도! 연동 실패 여부 꼭 확인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5월이 끝나기 전, 꼭 위택스까지 접속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점검해보세요.
지방세는 소액이지만, 실수로 생기는 가산세는 결코 소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