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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사유 1순위는?
바로 확정일자 누락과 전입신고 미완료입니다.
서류만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두 조건을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기본적인 청년월세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이 다 맞아도 아래 2가지가 누락되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죠.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신분증 |
온라인 | 정부24, 대법원 등기소 | 공동인증서 필요 |
📌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변경할 때 행정상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만 했고 계약서 주소가 다른 경우 → 탈락
📌 확정일자는 있는데 전입신고 안 되어 있음 → 탈락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날인 있음 | ✅ / ❌ |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 ✅ / ❌ |
주소 일치 | 계약서상 주소 = 등본 주소 | ✅ / ❌ |
신청일 이전까지 받으셔야 하며,
계약 체결 직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계약 체결 후 해당 주소지로 실제 이사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네. 정부24,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한 확정일자도 유효합니다.
확정일자 | ✅ 필수 | 계약서에 도장 또는 온라인 발급된 날짜 포함 |
전입신고 | ✅ 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 = 계약서 주소 |
인정 기준 | ✅ 모두 충족 | 신청일 이전 완료돼야 인정 |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히 나이와 소득만 충족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실거주자의 의무이자 핵심 증빙자료입니다.
✔️ 신청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 주민등록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