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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매달 빠져나가는 40~50만 원,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신청하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하지?
- 조건은 뭘까?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이트부터 서류 준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 지급방식: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
- 🧾 지원한도: 생애 1회 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최대 240만 원의 실질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이트는 어디?
신청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포털 또는 주거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신청 사이트바로가기
서울 | 서울주거포털 | housing.seoul.go.kr |
경기 | 경기청년포털 | youth.gg.go.kr |
인천 | 인천청년정책 | inchon.go.kr/youth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youngbusan.kr |
대전 | 대전청년포털 | daejeon.go.kr/youth |
📌 해당 지역 외에 거주 중이신 분들도 시·군청 홈페이지나 ‘청년포털’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 불충분 = 탈락 사유 1위!
아래 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PDF/JPG)**으로 준비하세요.
서류상세 내용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필수! 전입주소와 동일해야 인정됨 |
✅ 월세 이체 내역 | 최근 3개월 이상, 통장 또는 앱 이체 내역 캡처 |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 전입일 확인용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기준 확인용 (공동명의 가족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인과 관계 확인용 |
✅ 통장 사본 | 지원금 수령용 계좌 |
📝 확정일자 없거나, 월세를 현금 납부했거나, 주소지가 불일치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요약
조건 항목기준
연령 | 만 19세 ~ 39세 |
주거형태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 필수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월 약 311만 원) |
예외 |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소유자,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는 제외 |
5. 꿀팁: 신청 전 이것만 체크하세요!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or 온라인으로 꼭 발급!
- 월세 이체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현금 납부는 증빙 불가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계약서 주소 불일치 시 탈락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무조건 제외!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만 신청이 인정됩니다.
Q2. 고시원, 반지하도 되나요?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월세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3. 부모님 통장에서 월세가 나가도 되나요?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Q4.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보통 6월~8월 사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7. 신청 문의처
- 서울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 다산콜센터: 120
- 지역청년정책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8. 마무리 요약
항목체크
신청 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경기청년포털 등 |
신청 조건 | 만 19~39세 / 전입신고 / 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준비 서류 | 계약서, 등본, 통장사본, 이체내역, 확정일자 등 |
신청 기간 | 지자체별로 상이 (6~8월 집중) |
9.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전세 없이 원룸, 고시원, 반지하에 거주 중인 청년
-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취준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
- 서울·수도권 외 지방청년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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