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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매달 빠져나가는 40~50만 원,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신청하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이트부터 서류 준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240만 원의 실질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포털 또는 주거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서울 | 서울주거포털 | housing.seoul.go.kr |
경기 | 경기청년포털 | youth.gg.go.kr |
인천 | 인천청년정책 | inchon.go.kr/youth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youngbusan.kr |
대전 | 대전청년포털 | daejeon.go.kr/youth |
📌 해당 지역 외에 거주 중이신 분들도 시·군청 홈페이지나 ‘청년포털’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 불충분 = 탈락 사유 1위!
아래 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PDF/JPG)**으로 준비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필수! 전입주소와 동일해야 인정됨 |
✅ 월세 이체 내역 | 최근 3개월 이상, 통장 또는 앱 이체 내역 캡처 |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 전입일 확인용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기준 확인용 (공동명의 가족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인과 관계 확인용 |
✅ 통장 사본 | 지원금 수령용 계좌 |
📝 확정일자 없거나, 월세를 현금 납부했거나, 주소지가 불일치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연령 | 만 19세 ~ 39세 |
주거형태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 필수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월 약 311만 원) |
예외 |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소유자,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는 제외 |
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만 신청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월세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보통 6월~8월 사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경기청년포털 등 |
신청 조건 | 만 19~39세 / 전입신고 / 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준비 서류 | 계약서, 등본, 통장사본, 이체내역, 확정일자 등 |
신청 기간 | 지자체별로 상이 (6~8월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