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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신고’가 의무가 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임대차 신고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사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차 신고 사이트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용법 완벽 설명
    임대차 신고 사이트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용법 완벽 설명

     

    1. 임대차 신고,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만 가능합니다.

    플랫폼가능 여부
    홈택스
    정부24
    RTMS (국토교통부) ✅ 임대차 신고 전용 시스템
     

    👉 사이트 주소: https://rtms.molit.go.kr


    2. RTMS 임대차 신고 절차 완벽 정리

     STEP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RTMS 바로가기
    • 인증방식: 공동인증서 / 카카오 인증 / PASS 간편인증 등

     STEP 2.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메인 페이지 > 주택임대차 신고 > ‘신고하기’

     STEP 3. 계약 정보 입력

    • 계약 유형: 전세 / 월세 / 반전세
    • 계약일, 임대 시작일, 종료일
    • 보증금 / 월세 / 납부 방식 입력

     STEP 4.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연락처
    • 공동명의는 대표자 1인 입력으로도 가능

     STEP 5.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주소 검색 → 자동 매칭
    • 면적, 층수, 건물유형 등 선택

     STEP 6. 계약서 첨부

    • 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 PDF 또는 JPG 파일 첨부 (최대 5MB, 1개)

     STEP 7. 제출 및 확인

    • 신고내용 확인 후 ‘제출’ 클릭
    • 신고번호 발급 + 접수 문자 수신
    • 마이페이지에서 신고내역 조회 가능

    ✅ 확정일자는 자동 등록됩니다

    임대차 신고만 하면,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효과 활성화

    예전처럼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다 실패했어요. 왜죠?

    ❌ 홈택스는 세금 관련 서비스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RTMS에서만 가능합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RTMS에서 임대차 신고만 완료하면 자동 부여됩니다.


    Q.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있고, 서명·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4. 요약: RTMS 신고 핵심정리

    항목내용
    신고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 서류 계약서 사본
    혜택 확정일자 자동 등록 + 보증금 보호
    과태료 지연/누락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시 최대 100만 원
     

    ✍ 마무리

    2025년부터는 임대차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그 첫걸음은 RTMS에서의 정확한 신고!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 내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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