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신고’가 의무가 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임대차 신고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사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아닙니다.
✔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 ❌ |
정부24 | ❌ |
RTMS (국토교통부) | ✅ 임대차 신고 전용 시스템 |
👉 사이트 주소: https://rtms.molit.go.kr
STEP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STEP 2.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STEP 3. 계약 정보 입력
STEP 4.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STEP 5.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STEP 6. 계약서 첨부
STEP 7. 제출 및 확인
✅ 확정일자는 자동 등록됩니다
임대차 신고만 하면,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효과 활성화
예전처럼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는 세금 관련 서비스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RTMS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니요! RTMS에서 임대차 신고만 완료하면 자동 부여됩니다.
✅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있고, 서명·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사이트 | https://rtms.molit.go.kr |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
제출 서류 | 계약서 사본 |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등록 + 보증금 보호 |
과태료 | 지연/누락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시 최대 100만 원 |
✍ 마무리
2025년부터는 임대차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그 첫걸음은 RTMS에서의 정확한 신고!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 내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