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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기준과 위반 사례, 실수 방지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 임대차 신고 과태료 총정리
    2025 임대차 신고 과태료 총정리

     

    1.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항목기준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양측 모두 신고 의무 있음)
    신고 방법 RTMS(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시행 시기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2. 2025년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기준표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설명
    신고 지연 2만 원 ~ 30만 원 신고 기한(30일) 넘긴 경우, 기간·금액 따라 차등
    미신고 최대 30만 원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금액·기간을 속이거나 허위 계약 신고
     

    📌 예시로 이해하기

    • 보증금 7,000만 원 전세 계약 후 40일째 신고 → 약 5~10만 원 과태료
    • 월세 35만 원 계약을 아예 신고 안 함최대 30만 원 과태료
    • 보증금을 고의로 5,0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과태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쌍방 모두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


    3. 과태료 피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1)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기한은 지켰나요?

    •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면제
    • 갱신 계약도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 대상

     3) 계약서 내용 그대로 입력했나요?

    • 금액, 계약 기간 등 사실 그대로 입력
    • 고의든 실수든 허위 신고로 간주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4)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있나요?

    • 임대차 신고만 완료하면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주민센터 따로 갈 필요 없음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대항력 + 보증금 보호 OK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6,000만 원 딱 맞게 계약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초과가 아니라면 신고 의무 없음


    Q.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양쪽 모두 신고 의무자이므로, 누구든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가능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면 신고 대상
    ❌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신고 제외


    5. 요약: 임대차 신고 과태료 총정리

    구분기준
    시행일 2025년 6월 1일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최대 100만 원
    신고 방법 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가능
     

    ✍ 마무리

    2025년부터는 “몰랐어요”라는 말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
    확정일자 확보는 권리,
    보증금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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