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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기준과 위반 사례, 실수 방지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항목기준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양측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신고 방법 | RTMS(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시행 시기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2. 2025년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기준표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설명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신고 기한(30일) 넘긴 경우, 기간·금액 따라 차등 |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금액·기간을 속이거나 허위 계약 신고 |
📌 예시로 이해하기
- 보증금 7,000만 원 전세 계약 후 40일째 신고 → 약 5~10만 원 과태료
- 월세 35만 원 계약을 아예 신고 안 함 → 최대 30만 원 과태료
- 보증금을 고의로 5,000만 원으로 축소 신고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과태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쌍방 모두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
3. 과태료 피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1)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기한은 지켰나요?
-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면제
- 갱신 계약도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 대상
3) 계약서 내용 그대로 입력했나요?
- 금액, 계약 기간 등 사실 그대로 입력
- 고의든 실수든 허위 신고로 간주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4)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있나요?
- 임대차 신고만 완료하면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주민센터 따로 갈 필요 없음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대항력 + 보증금 보호 OK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6,000만 원 딱 맞게 계약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 초과가 아니라면 신고 의무 없음
Q.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양쪽 모두 신고 의무자이므로, 누구든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가능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면 신고 대상
❌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신고 제외
5. 요약: 임대차 신고 과태료 총정리
구분기준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 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고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가능 |
✍ 마무리
2025년부터는 “몰랐어요”라는 말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
확정일자 확보는 권리,
보증금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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