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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이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두 사람 중 누구든지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부동산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
2. 온라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RTMS 이용)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를 이용하면 됩니다.
▶ 단계별 온라인 신고 절차
- RTMS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간편인증 로그인
- 메인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클릭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 기간 입력
- 서명된 계약서 PDF 업로드
-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 신고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신고 완료 시 문자 알림도 발송되며, 접수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신고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계약서를 직접 들고 가고 싶은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서명·날인 포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주택 주소 정보 (주소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가 있으면 더 좋음)
▶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신고서 양식 작성
- 계약서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접수
- 신고 완료 후 즉시 확정일자 등록
✅ 방문 전에 전화로 준비물 확인하면 시간 절약이 됩니다.
4. 신고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강화
-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 확보 가능
-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통계 기반 정책 수립에 활용
5. 이런 실수 주의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 시도 | ❌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RTMS(국토부 시스템) 이용 |
계약 후 30일 초과 | ❌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 |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2. 계약서에 서명만 있고 도장 없는데 가능한가요?
서명만으로도 유효하지만,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가 누락되면 쌍방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계약 갱신 시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 필수!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무리 요약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온라인 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호 |
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 6월부터 ‘강제 시행’되는 의무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셔서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