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이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두 사람 중 누구든지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부동산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를 이용하면 됩니다.
▶ 단계별 온라인 신고 절차
📩 신고 완료 시 문자 알림도 발송되며, 접수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계약서를 직접 들고 가고 싶은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절차
✅ 방문 전에 전화로 준비물 확인하면 시간 절약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도 | ❌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RTMS(국토부 시스템) 이용 |
계약 후 30일 초과 | ❌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 |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아니요.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서명만으로도 유효하지만,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가 누락되면 쌍방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 필수!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무리 요약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온라인 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호 |
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 6월부터 ‘강제 시행’되는 의무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셔서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