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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신고 대상이 뭔가요?”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이 안 하면 임차인도 벌금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와
이를 예방하는 꿀팁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실수 1.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폭탄
문제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만 원~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일수예상 과태료
10일 이내 지연 | 약 2~5만 원 |
20~30일 지연 | 약 10만 원 |
30일 초과 | 최대 30만 원 |
💡 꿀팁:
- 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
- 달력에 미리 메모하거나 스마트폰 알림 설정
❗ 실수 2. 허위 정보 신고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문제점: 계약 금액이나 기간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예시위험성
보증금 1억 → 5천만 원으로 신고 | 확정일자 보장 안 됨 + 과태료 대상 |
계약 기간 2년 → 1년으로 신고 | 권리 주장 어려움 + 허위 신고로 간주 |
💡 꿀팁:
- 계약서를 있는 그대로 입력
- PDF 또는 스캔본 업로드 시 원본 확인 필수
❗ 실수 3. 홈택스로 신고하려다 실패
문제점: 홈택스는 국세청 전용 서비스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홈택스가 아닌 국토부의 RTMS 시스템에서만 가능!
💡 꿀팁:
- 접속 주소: https://rtms.molit.go.kr
- 임대차 신고 = RTMS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실수 4.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았더니 보증금 보호 못함
문제점: 임대차 신고를 안 하고 전입신고만 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 꿀팁:
-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필요 없음
❗ 실수 5. 임대인만 신고 대상인 줄 알고 방치
문제점: 임대인도, 임차인도 공동 신고 의무자입니다.
둘 다 신고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 부과 가능성
상황과태료 대상
임대인 단독 미신고 | 임대인 |
임차인도 알고 있었지만 미신고 | 쌍방 모두 과태료 대상 |
💡 꿀팁:
- 상대방이 안 하면 내가 먼저 하자!
- 임차인이 먼저 신고해도 무방 (단, 계약서 서명/날인 포함 필수)
✅ 임대차 신고 이렇게 하면 OK! (요약)
항목체크포인트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 RTMS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과태료 | 미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확정일자 |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
📝 마무리 한줄 요약
“임대차 신고, 한 번의 실수가 과태료와 권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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