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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신고 대상이 뭔가요?”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이 안 하면 임차인도 벌금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이를 예방하는 꿀팁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 실수하면 생기는 문제 TOP5
    임대차 신고제 실수하면 생기는 문제 TOP5

     

    ❗ 실수 1.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폭탄

    문제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만 원~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일수예상 과태료
    10일 이내 지연 약 2~5만 원
    20~30일 지연 약 10만 원
    30일 초과 최대 30만 원
     

    💡 꿀팁:

    • 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
    • 달력에 미리 메모하거나 스마트폰 알림 설정

    ❗ 실수 2. 허위 정보 신고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문제점: 계약 금액이나 기간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예시위험성
    보증금 1억 → 5천만 원으로 신고 확정일자 보장 안 됨 + 과태료 대상
    계약 기간 2년 → 1년으로 신고 권리 주장 어려움 + 허위 신고로 간주
     

    💡 꿀팁:

    • 계약서를 있는 그대로 입력
    • PDF 또는 스캔본 업로드 시 원본 확인 필수

    ❗ 실수 3. 홈택스로 신고하려다 실패

    문제점: 홈택스는 국세청 전용 서비스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홈택스가 아닌 국토부의 RTMS 시스템에서만 가능!

    💡 꿀팁:


    ❗ 실수 4.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았더니 보증금 보호 못함

    문제점: 임대차 신고를 안 하고 전입신고만 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 꿀팁:

    •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필요 없음

    ❗ 실수 5. 임대인만 신고 대상인 줄 알고 방치

    문제점: 임대인도, 임차인도 공동 신고 의무자입니다.
    둘 다 신고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 부과 가능성

    상황과태료 대상
    임대인 단독 미신고 임대인
    임차인도 알고 있었지만 미신고 쌍방 모두 과태료 대상
     

    💡 꿀팁:

    • 상대방이 안 하면 내가 먼저 하자!
    • 임차인이 먼저 신고해도 무방 (단, 계약서 서명/날인 포함 필수)

    ✅ 임대차 신고 이렇게 하면 OK! (요약)

    항목체크포인트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처 RTMS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과태료 미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 마무리 한줄 요약

    “임대차 신고, 한 번의 실수가 과태료와 권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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