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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대차 신고제 헷갈릴 때, 제대로 알아두세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할 때,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 많이 하시죠?
2025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갱신 시점에 헷갈리는 신고 대상 여부, 보증금 인상 시 대응 방법,
실제 사례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기본 원칙부터 정리 –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식 |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신고 |
효과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태료 방지 |
2.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 결론: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기간 그대로 연장 | ❌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 신고 대상 |
계약 내용 일부 수정 | ✅ 신고 대상 |
📌 예시로 이해하기:
- 전세 보증금 1억 원 그대로 2년 연장 → 신고 안 해도 됨
- 보증금 1억 →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 후 갱신 → 신고해야 함
- 기간만 연장하되, 월세를 30만 원 → 32만 원으로 조정 → 신고 대상
3. 갱신 시 서면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신고를 위해서는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변경이 있다면 구두 합의만으로는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변경 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증금만 올랐는데 신고 안 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변경된 보증금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호받는 보증금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전 사례로 보는 헷갈리는 상황들
계약 조건 100% 동일하게 갱신 | ❌ | 신고 대상 아님 |
전세 보증금 1억 → 1억 3천으로 인상 후 갱신 | ✅ | 금액 변동 |
월세 28만 원 → 31만 원으로 조정 | ✅ | 월세 30만 원 초과로 신고 요건 충족 |
계약 기간만 1년 → 2년으로 조정, 금액 동일 | ✅ | 계약 내용 변경 |
6. 신고 방법 요약
▶ 온라인 신고 (RTMS)
- 접속: https://rtms.molit.go.kr
- 간편인증 →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업로드 → 신고 완료
▶ 오프라인 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지참
- 임대차 신고서 작성 후 접수
✔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7. 과태료는 이렇게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팁: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8. 세입자·임대인 모두가 알아야 할 꿀팁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 상대방이 신고 안 하면, 내가 먼저 신고해도 OK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시 꼭 확인!
✅ 마무리 요약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갱신 시 신고 여부 | 금액 변동 or 조건 수정 시 반드시 신고 |
신고 기한 | 계약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까지 |
✍ 마무리 멘트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문서 한 장이 아니라,
내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이번엔 신고해야 할까?” 고민되셨다면
이제는 이 글을 참고해 정확하게 체크하고,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