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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이런 계약도 대상인가요?”, “이건 신고 안 해도 되나요?”처럼
애매하고 헷갈리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10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예,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아니요.
**보증금이 ‘초과’**일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딱 6,000만 원은 제외됩니다.
✅ 계약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기임대든 장기임대든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네.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형태가 서면이 아니어도,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임대차 거래는 신고해야 합니다.
단, 신고 시에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지인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맞습니다. 신고 대상 아닙니다.
무상거주, 즉 임대료가 없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아니요.
월세 기준은 순수한 임대료만 해당됩니다.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28만 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아니요.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 기간이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아니요.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합산 금액은 기준이 아닙니다.
✅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원룸, 고시텔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물론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므로,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계약서 사본(서명·날인 포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제외 | 관리비 포함 X, 무상거주 X, 기준 금액 이하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 RTMS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오프라인) |
과태료 | 미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와 확정일자 확보, 그리고 법적 분쟁 시 권리 주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조건이 기준을 넘는다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과태료를 피하세요.
“이런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고민되면, 이 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