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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임대차 신고 따라하기 – 초보자용 완벽 정리

오행자1 2025. 6. 3. 10: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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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도 가능한 100% 실전 가이드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입력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지?”
    “홈택스인가, 정부24인가…?”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정답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RTMS에서 임대차 신고하는 법을 화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서류만 준비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임대차 신고 따라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임대차 신고 따라하기

     

    1. 먼저 준비할 것 (신고 전 체크리스트)

    신고 전 다음의 4가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목설명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명·날인 포함된 스캔본 또는 사진 (PDF 권장)
    ② 임대인/임차인 기본정보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민간 인증서(카카오, PASS 등) 사용 가능
    ④ 부동산 주소 정보 실제 임대주택 주소와 면적 정보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1. 사이트 접속
      👉 https://rtms.molit.go.kr
    2. 메인 화면에서
      👉 ‘주택 임대차 신고’ > ‘신고하기’ 클릭
    3. 로그인
      👉 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PASS 등 간편인증 가능

    3. 단계별 임대차 신고 절차

    ▶ 1단계.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유형: 전세 / 월세 / 반전세 중 선택
    • 계약일, 시작일, 종료일 입력
    • 확정일자 자동부여 여부는 기본값 유지

    🧩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결정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2단계.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 각 당사자의 성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연락처 입력
    • 주소는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수동 입력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본인 정보 자동 입력됨

    🧩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 1인만 입력해도 인정됩니다.


    ▶ 3단계.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부동산 주소 입력 후 자동 검색
    • 면적, 구조, 건물명 등 확인
    •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등 유형 선택 가능

    💡 등기부등본 정보와 최대한 일치하게 입력하세요.


    ▶ 4단계. 계약금액 및 납부 방식 입력

     

    항목예시 입력
    보증금 70,000,000 (전세 시 필수)
    월세 0 or 300,000
    관리비 포함 여부 체크만 가능 (금액 입력 X)
    납부 방식 일시불 / 월납 / 기타 선택
     

    ▶ 5단계. 계약서 첨부

    • 계약서 파일 업로드 (PDF, JPG, PNG 가능)
    •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첫 장과 마지막 장 포함 권장
    • 최대 5MB, 1개 파일만 첨부 가능

    ✅ 첨부된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6단계.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한 내용 모두 확인
    • 이상 없으면 ‘제출’ 클릭
    • 신고 완료 시, 신고번호 및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

    📬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1. 마이페이지 → 신고내역 조회
    2. 확정일자 자동 등록 여부 확인
    3. 필요 시 신고서 PDF 출력 가능

    ⚠️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수정 신고 가능 기간: 최초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후에는 취소 후 재신고 필요

    4. 마무리 요약: RTMS 신고 핵심정리

    항목내용
    신고처 RTMS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준비물 계약서 사본, 본인 인증수단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소요시간 평균 10~15분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효과
     

    📌 주의:
    홈택스 아님! 정부24 아님!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RTMS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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