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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도 가능한 100% 실전 가이드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입력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지?”
“홈택스인가, 정부24인가…?”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정답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RTMS에서 임대차 신고하는 법을 화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서류만 준비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1. 먼저 준비할 것 (신고 전 체크리스트)
신고 전 다음의 4가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목설명
|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서명·날인 포함된 스캔본 또는 사진 (PDF 권장) |
| ② 임대인/임차인 기본정보 |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
| 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민간 인증서(카카오, PASS 등) 사용 가능 |
| ④ 부동산 주소 정보 | 실제 임대주택 주소와 면적 정보 |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 사이트 접속
👉 https://rtms.molit.go.kr - 메인 화면에서
👉 ‘주택 임대차 신고’ > ‘신고하기’ 클릭 - 로그인
👉 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PASS 등 간편인증 가능
3. 단계별 임대차 신고 절차
▶ 1단계.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유형: 전세 / 월세 / 반전세 중 선택
- 계약일, 시작일, 종료일 입력
- 확정일자 자동부여 여부는 기본값 유지
🧩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결정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2단계.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 각 당사자의 성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연락처 입력
- 주소는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수동 입력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본인 정보 자동 입력됨
🧩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 1인만 입력해도 인정됩니다.
▶ 3단계.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부동산 주소 입력 후 자동 검색
- 면적, 구조, 건물명 등 확인
-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등 유형 선택 가능
💡 등기부등본 정보와 최대한 일치하게 입력하세요.
▶ 4단계. 계약금액 및 납부 방식 입력
항목예시 입력
| 보증금 | 70,000,000 (전세 시 필수) |
| 월세 | 0 or 300,000 |
| 관리비 | 포함 여부 체크만 가능 (금액 입력 X) |
| 납부 방식 | 일시불 / 월납 / 기타 선택 |
▶ 5단계. 계약서 첨부
- 계약서 파일 업로드 (PDF, JPG, PNG 가능)
-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첫 장과 마지막 장 포함 권장
- 최대 5MB, 1개 파일만 첨부 가능
✅ 첨부된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6단계.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한 내용 모두 확인
- 이상 없으면 ‘제출’ 클릭
- 신고 완료 시, 신고번호 및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
📬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신고내역 조회
- 확정일자 자동 등록 여부 확인
- 필요 시 신고서 PDF 출력 가능
⚠️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수정 신고 가능 기간: 최초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후에는 취소 후 재신고 필요
4. 마무리 요약: RTMS 신고 핵심정리
항목내용
| 신고처 | RTMS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준비물 | 계약서 사본, 본인 인증수단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 소요시간 | 평균 10~15분 |
|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효과 |
📌 주의:
홈택스 아님! 정부24 아님!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RTMS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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