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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입력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지?”
“홈택스인가, 정부24인가…?”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정답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RTMS에서 임대차 신고하는 법을 화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서류만 준비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신고 전 다음의 4가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서명·날인 포함된 스캔본 또는 사진 (PDF 권장) |
② 임대인/임차인 기본정보 |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
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민간 인증서(카카오, PASS 등) 사용 가능 |
④ 부동산 주소 정보 | 실제 임대주택 주소와 면적 정보 |
▶ 1단계.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결정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2단계.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 1인만 입력해도 인정됩니다.
▶ 3단계.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등기부등본 정보와 최대한 일치하게 입력하세요.
▶ 4단계. 계약금액 및 납부 방식 입력
보증금 | 70,000,000 (전세 시 필수) |
월세 | 0 or 300,000 |
관리비 | 포함 여부 체크만 가능 (금액 입력 X) |
납부 방식 | 일시불 / 월납 / 기타 선택 |
▶ 5단계. 계약서 첨부
✅ 첨부된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6단계.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처 | RTMS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준비물 | 계약서 사본, 본인 인증수단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소요시간 | 평균 10~15분 |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효과 |
📌 주의:
홈택스 아님! 정부24 아님!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RTMS에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