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도 혹시 정부 복지 대상일까?”
매년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제도(생계급여, 긴급복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긴급복지 받을 수 있을까?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중간)의 소득을 100으로 본 수치입니다.
정부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1인~6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며, 각종 복지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50% 기준)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50% 이하 기준소득
1인 가구 |
1,168,146원 |
584,073원 |
2인 가구 |
1,946,092원 |
973,046원 |
3인 가구 |
2,513,229원 |
1,256,615원 |
4인 가구 |
3,057,330원 |
1,528,665원 |
5인 가구 |
3,591,786원 |
1,795,893원 |
✅ 기준중위소득은 **'월소득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등을 통해 실제 판단됩니다.
3.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1️⃣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 신청조건: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 지급내용:
- 1인: 약 70만 원
- 2인: 약 115만 원
- 3인: 약 148만 원
→ 가구별 생계 유지 가능한 현금성 지원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주의사항:
- 차량,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 조건도 함께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예외 있는 경우도 있음
2️⃣ 긴급복지 생계지원
- 신청조건: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하지만 50% 이하 가구가 우선 대상
- 지원내용:
- 1인 가구 기준 월 약 70만 원
-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
- 신청처:
- 특징:
- 긴급상황 입증 시 신속한 처리 가능
- 타 제도보다 절차 간소화
4.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확인 방법은?
- 복지로 중위소득표 조회
- 내 가구 소득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 급여명세서
- 기타 근로·사업·재산소득 포함
- 소득인정액 계산기 활용
→ 복지로 계산기
5.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구분생계급여긴급복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5% 이하 (우선선정은 50% 이하) |
대상 |
저소득 지속 가구 |
일시적 위기가구 |
금액 |
월 약 70만~150만 원 |
월 최대 6개월 지급 |
신청처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129 |
재산기준 |
엄격함 |
상대적으로 유연 |
6. 마무리 꿀팁
- 재산이 많으면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부동산 등도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 신청 후 탈락되더라도 이의신청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구제받는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