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 text-decoration: none; display: inline; box-shadow: inset 0 -9px 0 #d1e780; }
목차
“우리 집도 혹시 정부 복지 대상일까?”
매년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제도(생계급여, 긴급복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중간)의 소득을 100으로 본 수치입니다.
정부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1인~6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며, 각종 복지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1인 가구 | 1,168,146원 | 584,073원 |
2인 가구 | 1,946,092원 | 973,046원 |
3인 가구 | 2,513,229원 | 1,256,615원 |
4인 가구 | 3,057,330원 | 1,528,665원 |
5인 가구 | 3,591,786원 | 1,795,893원 |
✅ 기준중위소득은 **'월소득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등을 통해 실제 판단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5% 이하 (우선선정은 50% 이하) |
대상 | 저소득 지속 가구 | 일시적 위기가구 |
금액 | 월 약 70만~150만 원 | 월 최대 6개월 지급 |
신청처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129 |
재산기준 | 엄격함 | 상대적으로 유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