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가 낸 세금, 정말 다 낸 걸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강의료, 디자인비, 원고료 등 받을 때 3.3% 떼고 받는 분 많으시죠?
많은 프리랜서가 **3.3% 세금을 냈으니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산세·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필요서류, 절세 팁까지 A to Z로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을 때, 상대방(고객)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 신고 안 하면?
- 국세청은 프리랜서 수입을 지급명세서로 모두 파악하고 있음
-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세무조사 위험
지급명세서 |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가능 (의뢰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
기타 수익 | 유튜브, 블로그 수익, 쿠팡파트너스 등도 포함 |
외주 매출 | 현금·계좌이체 받은 것 포함해서 정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 100% 인정 가능 |
간이영수증 | ⚠️ 낮은 인정률 |
계좌이체 | 증빙서류 추가 필요 |
👉 www.hometax.go.kr
👉 로그인 (간편인증/공동인증)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
미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 세무조사 가능 |
과소신고 | 최대 40% 가산세 |
납부 지연 | 1일 0.025% 이자 (연 9% 수준) |
Q. 수익이 100만 원 정도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단 한 번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프리랜서인데 세금계산서 못 끊어요. 어떻게 하나요?
👉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 대신 지출증빙 중심의 간편장부 작성이 핵심입니다.
Q. 작년에 신고 안 했는데 올해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로 세무 리스크 줄이세요.
“이미 세금 떼고 받았는데 굳이 또 신고해야 돼?”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3%는 임시로 낸 것일 뿐, 정확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 프리랜서라면 홈택스 신고는 의무이자 절세 기회입니다.
경비 정리 + 공제 항목 활용만 잘해도 수십만 원 이상 차이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