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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하지만 올해는 유독 놓치기 쉬운 변화들이 많습니다.
“지난해처럼 신고하면 되겠지?”
👉 큰 오산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와 규정이 꽤 많기 때문이죠.
이 글 하나로 달라진 점부터 절세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 2025년 6월 30일까지 |
※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고 가능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 세무조사 리스크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홈택스에서 소득·경비·공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서비스
📌 이제는 누락되는 수익이 거의 없음
👉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함
도·소매업 | 8,000만 원 | 7,500만 원 ↓ |
서비스업 | 7,500만 원 | 7,000만 원 ↓ |
공제금액 | 200,000원 | 150,000원 ↓ |
전자신고 장려는 유지되나, 세액공제 혜택은 축소
단, 복식부기 대상자는 전자신고·전자장부 병행 시 최대 공제 가능
👉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정확한 증빙자료 필요
미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이자 발생 |
경비 과다계상 | 부당공제 시 세무조사 대상 |
장부 미작성 | 복식부기 대상자는 가산세 20% 부과 |
공제자료 누락 | 소득공제/세액공제 손실로 세금 증가 |
프리랜서 (3.3%) | ✅ 반드시 신고 필요 |
개인사업자 (간이/일반/면세) | ✅ 무조건 신고 대상 |
직장인 부업 수익자 | ✅ 소득 합산 신고 |
배달/크몽/스마트스토어 판매자 | ✅ 거래내역 파악됨 |
유튜브·블로그 수익자 | ✅ 신고 대상 (애드센스 포함) |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세무 행위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와 대응만이 세금을 줄이고,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 홈택스 자동화 기능 +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
✔️ 바뀐 기준금액과 세액공제 제도 정확히 이해
✔️ 경비와 공제는 미리 정리해 셀프신고도 가능하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