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매년 5월, 많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즌이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가장 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최신 내용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단순 소득자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마감 | 2025년 6월 30일 |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마치세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홈택스 로그인 시 필요 |
경비 증빙자료 |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소득자료 | 홈택스가 대부분 자동 제공 |
공제 증빙자료 |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 모두채움 대상자란?
- 국세청이 소득·경비·공제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대상자
- 단순 프리랜서, 연금생활자,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의료비 | 병원, 약국 사용금액 |
교육비 | 본인 및 가족의 학원비, 교육비 |
기부금 |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기부금 |
보험료 |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등 |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IRP 납입액 |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대부분 자동입력 가능합니다.
💡 세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최대 2개월) 또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
Q. 3.3% 세금 떼고 받은 프리랜서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예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Q. 국세청에서 우편이 안 왔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우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Q.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국세청 ‘종합소득세 상담센터(126번)’**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