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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 많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즌이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가장 쉽게 신고하는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최신 내용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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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 누가 홈택스로 신고해야 할까?

    ✅ 이런 분이라면 필수!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 온라인 판매로 수익을 얻은 개인사업자
    •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단순 소득자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구분기간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마감 2025년 6월 30일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마치세요.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2025년 상세 가이드)


    ✅ 준비물 체크리스트

    항목설명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로그인 시 필요
    경비 증빙자료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소득자료 홈택스가 대부분 자동 제공
    공제 증빙자료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웹 브라우저에서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클릭
    3.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PASS, 카카오, KB 등) 중 하나로 로그인

    📌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1.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클릭
    2. 좌측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 선택
    3.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가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줌
      • 일반신고자는 스스로 입력해야 함

    🔹 모두채움 대상자란?

    • 국세청이 소득·경비·공제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대상자
    • 단순 프리랜서, 연금생활자,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 3단계: 신고 유형 선택

    1. 아래 항목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 근로·기타소득자: 부업소득, 프리랜서, 인세, 강의료 등
      • 연금·이자·배당소득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2. 기장의무 확인 (간편장부/복식부기 여부)
      •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음

     

    📌 4단계: 소득자료 확인 및 입력

    1.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지급명세서, 카드매출 등 소득자료 확인
    2.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직접 확인
      • 일부 현금매출, 누락된 프리랜서 수입 등은 수기로 입력해야 함
    3. 사업소득자는 매출·경비를 항목별로 입력
      • 매출: 현금, 카드, 세금계산서, 배달앱 등 수익 전부
      • 경비: 인건비, 임대료, 광고비, 통신비 등

    📌 5단계: 공제 항목 입력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공제 항목예시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병원, 약국 사용금액
    교육비 본인 및 가족의 학원비, 교육비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기부금
    보험료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등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IRP 납입액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대부분 자동입력 가능합니다.


    📌 6단계: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1. 입력한 자료 기반으로 자동으로 산출된 납부세액 확인
    2. 예상 세액에 이상이 없다면 → [제출하기] 클릭
    3. 제출 완료 후 전자신고 완료증명서(PDF) 다운로드 가능

    💡 세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최대 2개월) 또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


    📌 7단계: 납부하기

    1. 신고 후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
    2. 세금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 중 선택
    3.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지각 시 연체이자 부과)

    ✅ 부록: 자주 묻는 질문

     

    Q. 3.3% 세금 떼고 받은 프리랜서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예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Q. 국세청에서 우편이 안 왔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우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Q.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국세청 ‘종합소득세 상담센터(126번)’**를 이용하세요.


    📝 마무리 TIP

    • 홈택스는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 소득이 단순한 사람은 10~15분이면 신고 완료됩니다.
    • 단, 경비 증빙·공제자료는 본인이 챙겨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중요합니다.
    • 신고 후에는 전자신고증명서 보관 필수 (추후 대출, 보조금 신청 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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