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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단순히 ‘조금 내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리하고,
피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자진 납부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대신 계산해 통보서를 보내는데,
이때는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시 | 최대 40% (허위·위장, 이중장부 등 포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25% (연 9% 수준) |
만약 납부세액이 500만 원인데 신고를 안 했다면?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다음을 통해 귀하의 소득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과세됩니다.
게다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나 과거 무신고 이력이 있다면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혹시 기한(5월 31일)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장점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감면 혜택 가능
- 세무조사 리스크 줄어듦
- 납부할 금액 분납/유예 신청 가능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Q. 3.3% 세금 떼고 받은 프리랜서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꼭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예납’ 개념이고,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Q. 우편으로 안내문 안 왔는데요?
👉 안내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신고 안 한 지 몇 년 됐는데요?
👉 국세청이 소급조사하면 가산세는 물론 과거 5년 치를 한 번에 추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 권장!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 납부세액의 20~40% 가산세 발생 |
종합소득세 납부 늦으면? | 하루 0.025% 연체이자 발생 |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장점 | 가산세 감면 가능, 세무조사 회피 |
종합소득세 꼭 해야 하는 이유 | 국세청은 이미 소득자료 확보 중 |
지금 신고가 귀찮다고 미루면,
몇 배의 벌금과 세무조사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홈택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절세 혜택까지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