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신청 방법부터 지급 금액까지
아이를 키우며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가 육아휴직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수당(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 수당이란?
**육아휴직 수당(육아휴직 급여)**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월급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한눈에 정리
- 지급기관: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 신청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수급 가능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1년
- 급여 형태: 월급의 일정 비율 지급
2. 2025년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준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자 + 같은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최대 사용 기간 | 자녀 1인당 총 1년 (부모 각각 1년씩 가능) |
급여 지급 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매월 지급 |
3.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금액
✔ 2025년 기준 급여 지급률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80% |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4~12개월차 | 통상임금의 50% |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 총 급여 한도:
육아휴직 1년 사용 시 총 1,320만 원 ~ 1,740만 원 수준의 수당 수령 가능
(단, 개인의 월급 수준에 따라 다름)
4.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3+3 육아휴직제’란?
2025년 현재,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각각 첫 3개월 동안 급여 인상 혜택을 받는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엄마 | 통상임금 80% | 월 150만 원 |
아빠 | 통상임금 80% | 월 150만 원 |
👨👩👧👦 예시: 부부가 나란히 3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 총 월 300만 원(150+150) 수령 가능
5. 육아휴직 수당 신청 방법
①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 사전 통보: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
- 형식: 육아휴직 신청서, 자녀 주민등록등본 등
② 육아휴직 수당 신청 (고용보험)
-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통상임금 산정 명세서
- 급여 통장 사본 등
6. 매월 신청? 한 번에 신청?
육아휴직 수당은 매월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대 3개월치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하므로
출산 초기 집중 육아 시기에는 3개월씩 묶어 신청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7.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출산지원금, 자녀돌봄비 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수당 못 받나요?
👉 일부 기업은 육아휴직 중 복지성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월급을 받는다면 수당과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Q2. 1년 다 쓰지 않고 중간에 복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용한 기간만큼 수당 지급되며, 남은 기간은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 근속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직도 지급 대상입니다.
📌 정리하자면…
-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 시 지급
- 1~3개월 : 통상임금 80% / 4~12개월 : 50%(상한·하한 있음)
- 2025년 3+3 제도 적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 월 150만 원까지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월 단위 or 최대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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