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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으면 무조건 기초연금 받는 거 아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안내하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 신청 가능 시기
📌 수급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 월 2,1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488,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온라인 신청 (비대면)
💡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실제소득평가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 공시지가 × 0.0125 (연 1.25%) |
금융재산 | 보유액 – 2,000만 원 공제 후 연 6% 환산 |
차량 | 고가 차량일 경우 일정 금액 소득으로 간주 |
💡 예: 5,000만 원 금융자산 → (5,000 – 2,000)만 원 = 3,000만 원
→ 연 6% = 연 180만 원 → 월 15만 원 소득으로 계산됨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만 되면 무조건 최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인에 따라 감액되거나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많을 때 | 공적연금 연계 감액 |
부부 동시 수급 | 부부 감액 적용 (20% 내외)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 때 | 부분 지급 가능성 |
최대 수령액 (2025):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최대 금액의 약 80% 정도로 감액 적용됩니다.
Q.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매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 구조가 바뀌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재신청 추천!
수급 가능 연령 | 만 65세 이상 |
신청 시기 |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 월 218만 원 / 부부: 월 348.8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단독: 401,000원 / 부부: 각 340,850원 내외 |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
마무리 한마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
나에게 맞는 소득인정액 계산,
감액 없이 받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놓치고 있던 내 연금을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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